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간이 추정입니다(2026 기준).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대 한도(900만원)까지 공제받고 있습니다. 최대 환급 148만원.
계산기 사용법
위 계산기에 연 연금저축 납입액, 연 IRP 납입액, 총급여 세 가지만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 환급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넣고 총급여 5,000만원을 입력하면, 공제대상 900만원 × 16.5% = 148.5만원이 환급액으로 표시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가능)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액: 900만원 × 16.5% = 1,485,000원 (13.2% 적용 시 1,188,000원)
- 연간 납입한도: 합산 1,800만원 (900만원 초과 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 가능)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별도로 추가 공제
주의할 점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가 부과되고,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금을 면제가 아니라 이연·전환하는 혜택입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이 상한이라 나머지 300만원 이상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어느 율인가요? ‘이하’라 16.5%가 적용됩니다. 5,500만원을 초과해야 13.2%로 낮아집니다.
Q. 900만원을 넘겨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며 과세이연 복리 혜택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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