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수령기간 계산기
모아둔 연금 평가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받을 때 월 수령액(세전·세후)을 계산합니다. 잔액을 계속 운용한다고 가정하며,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소득세를 함께 반영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간이 추정입니다(2026 기준).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모아둔 연금 평가액, 수령기간, 수령기 가정수익률, 수령 연령을 입력하면, 매달 받게 될 세전·세후 연금액과 연금수령한도가 계산됩니다. 잔액이 계속 운용된다고 가정하므로, 같은 평가액이라도 수령기 수익률이 높으면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 1.5억원을 65세부터 20년간 연 4%로 받으면 매달 약 90만원대(세전) 수준입니다.
연금수령한도 11년의 법칙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1년차에는 분모가 10이라 평가액의 약 12%까지만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집니다(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등 과세 불이익이 생기므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액에는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단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로 넘어가니, 수령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10년 이상 나눠 받으라고 하나요?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지키며 저율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퇴직금 재원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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