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연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 수령액과 연령을 넣으면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500만원 이하는 연령별 3.3~5.5%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연 연금소득세
66만원
실효세율 5.5%
과세 방식
저율 분리과세
연령별 5.5%
세후 수령액
1,134만원
연 기준

참고용 간이 추정입니다(2026 기준).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연 사적연금 수령액(세액공제분+운용수익)과 수령 연령을 입력하면 연금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이연퇴직소득은 1,500만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65세에 연 1,200만원을 받으면 5.5% 저율 분리과세로 약 66만원, 연 2,000만원을 받으면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 반영) 기준 약 86만원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 (2026년 기준, 지방세 포함)

1,500만원 분리과세 함정

연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는데, 이때 16.5%는 초과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1,500만원 이하분을 포함한 전액에 적용됩니다. 예컨대 1,501만원을 받으며 16.5%를 택하면 전액에 16.5%(약 248만원)가 매겨져, 1,500만원을 5.5%로 받을 때(약 82.5만원)보다 세금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수령 연수를 늘려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저율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원을 차감하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00만원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과세 대상 수령액만 대상이며 국민연금·이연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Q. 초과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아니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16.5% 선택 시 전액 적용 주의).

Q. 부부가 따로 받으면? 한도는 개인별이라 각자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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