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최대로 받는 법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6-04 · 2026년 세법 기준 · 작성: Tim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 기준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이해하면 환급액을 최대 148.5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900만원 한도를 빠짐없이 채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상품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IRP만 활용하면 900만원 전액을 한 계좌로 채울 수 있고,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울 경우 환급액은 5,500만원 이하면 900만 × 16.5% = 148.5만원, 초과 구간이면 900만 × 13.2% = 118.8만원입니다.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납입 조합

한도를 빠짐없이 채우는 가장 단순한 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은 반드시 IRP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므로, 운용 자유도를 원한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보완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이월공제 활용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개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모든 계좌 합산 1,8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예를 들어 올해 1,200만원을 넣었다면 900만원은 올해 공제받고, 남은 300만원은 내년 공제 한도에 보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한도를 넘겨 미리 넣어두는 것도 과세이연 복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SA 만기자금으로 추가공제 받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해당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는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어 그 해 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환급액 시뮬레이션과 주의점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148.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라면 같은 900만원 납입에 118.8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은 '세금을 미루고 낮은 세율로 전환'하는 효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로 납입해야 합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어느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이하'이므로 5,500만원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5,500만원을 초과해야 13.2%로 낮아집니다.

Q. 900만원을 넘겨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900만원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그동안 과세이연 복리 혜택도 받습니다.

Q. ISA 자금을 옮기면 정말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연 300만원 한도)가 기존 900만원과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Q. 받은 세금은 영원히 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령 시 연령별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며,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를 이연하고 세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세액공제 계산기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권유·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