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굴리며 만기 시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계좌입니다. 만기 후 자금을 그냥 인출해 일반계좌로 옮기는 분이 많지만,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3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절차와 추가공제 계산법, 자주 놓치는 함정을 2026년 세제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추가공제 한도와 환급액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이는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ISA 만기금 3,000만원을 옮기면 그 해 공제 한도는 900만 + 300만 = 1,200만원이 됩니다.
환급액은 공제율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300만 × 16.5% = 49.5만원, 5,500만원 초과면 300만 × 13.2% = 39.6만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5,000만원만 이전해도 “500만원 공제 → 82.5만원 환급”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5,000만원을 한 번에 이전해도 그 해 추가공제는 300만원까지, 나머지는 추가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격 요건
ISA 만기 자금 이전 추가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ISA 계좌가 의무가입기간(현행 3년) 이상 유지된 뒤 “만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나 일부 인출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IRP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 계좌로 인출했다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은행을 통해 “이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전한 금액은 “기여금”이 아니라 “전환금”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연 300만원)가 부여됩니다.
청년형 ISA·일반형 ISA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이전 가능합니다. 단 운영회사(증권사·은행)별로 만기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이전 절차
실무 절차는 보통 5단계로 진행됩니다.
- ISA 만기일 확인 — 가입일 + 의무가입기간(기본 3년) 경과 후 본인이 만기 신청을 하거나 자동 만기로 처리됩니다.
- 연금계좌 준비 —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또는 IRP를 미리 개설해 둡니다. 같은 금융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 신청 — ISA 운영사에 “ISA 만기금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체가 아닌 “이전” 처리여야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이전 완료 — 영업일 기준 1~3일 내 입금됩니다. 입금 확인서·이전 명세서를 보관해 둡니다.
-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신청 — 회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ISA 만기금 전환액 추가공제”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운영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에 전환금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흔히 놓치는 함정 5가지
첫째, 60일을 넘기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 알림을 놓치고 일반계좌로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해도 “이전”이 아니라 “신규 납입”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중도해지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ISA를 의무가입기간 전에 깬 자금은 일반과세로 환원되며 추가공제 자격을 잃습니다.
셋째, 이전 금액은 “납입한도”에도 잡힙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이전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됩니다. 이전금 3,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해 추가 납입 여력은 0이 됩니다(다만 이전금은 한도 초과 시에도 일반 신규 납입 한도와 별도 계산되므로 운영사 정책 확인 필요).
넷째, 추가공제로 받은 원금도 결국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자금은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으로 분류되어 수령 시 연금소득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부과됩니다. ISA에서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규칙으로 갈아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입니다. 이전 후 연금외수령으로 빼면 세액공제 받은 300만원과 그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49.5만원 환급받고 49.5만원 이상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으니, 이전은 “연금까지 끝까지 들고 갈 자금”에 한해 결정하세요.
시뮬레이션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ISA 5년 만기로 3,000만원을 모았다고 가정합시다(13.2% 공제율 구간). 같은 해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본 900만원 환급액: 900만 × 13.2% = 118.8만원
- ISA 전환 300만원 환급액: 300만 × 13.2% = 39.6만원
- 총 환급액: 158.4만원
총급여 5,000만원 구간이면 같은 금액으로 198만원까지 환급됩니다. 한 번의 ISA 만기 활용으로 “보너스 한 달치”에 가까운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금을 일부만 이전해도 추가공제가 되나요? A. 네. 일부 이전도 가능하며 이전한 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가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일반계좌로 인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 같은 해 두 번의 ISA 만기를 한꺼번에 이전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자체가 상한이라, 어떤 ISA에서 이전했든 그 해 추가공제는 300만원까지입니다. 6,000만원을 이전해도 그 해 추가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Q. 이전한 자금도 ETF로 운용할 수 있나요? A. 네.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면 위험자산 100%까지, IRP라면 위험자산 70%까지 ETF로 운용 가능합니다.
Q. 연금계좌가 없는데 만기 60일 안에 새로 개설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계좌 활성화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만기 30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잡히나요? A. 보통 운영사가 발급한 납입증명서에 “전환금” 또는 “ISA 만기 이전금”이 별도 표시되며,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 금액을 추가공제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 가능합니다.